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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월 15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내용 4월 18일 부터 적용 될 새거리두기 조정안은 "조정이 아닌" 해제"입니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해제
1.요양시설은 대면 면회와 외출 금지 등 보호 조치가 유지
2.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는 입국 전 1회·입국 후 2회에서 6월부터 접종력에 관계없이 입국 전 1회·입국 후 1회로 축소
3.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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