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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목차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거나 종료된 경우
※ 지급액은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편 신청: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우 04554)
※ 우편 접수 시 ‘선지급 담당자 앞’ 기재 요망 - 지급일: 매월 25일 / 조건 충족 시 성년까지 지원
✅ 양육비 회수 방식
선지급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반드시 회수됩니다.
회수통지,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 체납 방식으로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며, 6개월 단위로 회수됩니다.
✅ 문의 및 참고 링크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양육비이행관리원: 02-3479-5674
- 대표 콜센터: 1644-6621 (평일 09시~18시)
- 온라인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 관련 추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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