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최대 40만 지원신청방법, 지원대상, 조건
대전시,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대전시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5년에도 지속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혜택을 대폭 강화하며,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크게 상향해 무주택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사기나 임대인 파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보증료 지원 한도 확대
2025년부터 대전시는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 →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료 지원 한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시민이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대전시의 이번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임차인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일 것
연소득 기준 충족:
청년(만 18세~39세): 5,000만 원 이하
일반 무주택자: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일반 무주택자 역시 납부한 보증료의 90% 이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모든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 (본인 명의 주택 보유자)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 임차인
같은 자치구에서 2년 이내 재신청자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도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에서 세부사항과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전시의 기대 효과
대전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과 서민 주거 안정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 조치는 시민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임차인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대전시가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론
이번 대전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한도가 40만 원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물론 일반 무주택자들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이번 제도, 지원 대상이라면 반드시 챙기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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