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신고1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100만원 과태료) 자세한 내용 및 신고 절차, 신고 방법 이번 시간에는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만큼 꼭 유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신고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8.18.)으로 ’21.6.1.부터 시행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지역은 수도.. 2022.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