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고소인1 고소장 받고 이거 모르면 X된다. 살다보면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대부분 고소장은 관할 구역경찰에게 직접 전화가 온다. 보이스피싱과는 다르게 고소장이 접수가 되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 조사 일정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경찰의 태도가 친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오늘 바쁘냐고 묻기도 한다. 거기에 말려들어 오늘 딱히 할 일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 비록 피고소인 신분이지만 범죄자는 아니다. 무조건 10일 이상 뒤로 일정을 잡아라. 무슨 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검색창에 정보공개포털을 검색 해라.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로그인하고 청구 신청 메뉴를 들어가라. 청구주제는 행정재정을 선택하고 청구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에 건으로 입력해라. 청구내용은 0000년00월00일.. 2022.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