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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금,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

by 치킨이좋아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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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23만 명 대상 손실 보전금 확인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 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손실 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 손실 보전금 확인 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 보전금을 주는 과정을 뜻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 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 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 7월 29일(금)

확인지급 미지급 대

첫번째,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방역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1.2차 지원을 받았던 수급자들에게 매출감소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1,2차 방역지원금 지수급자는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임과 동시에 해당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번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확인지급 기간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하여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에게 발급해주는 확인서.

​두번째, 매출감소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

1,2차 수급자 중 위 첫번째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에 맞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매출감소 기준이 연도별 및 상/하반기로만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만큼 지원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것 입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월별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확인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과세인프라 자료?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세번째.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 대상자이기 때문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등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확인지급 신청기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우선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 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가령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 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 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손실 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대리인이 보전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도 이에 속합니다.

​셋째로 이미 신속 지급을 통해 손실 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 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상향 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나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손실 보전금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 등 손실 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추후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실보전금 누리집 사이트 접속 후 필요증빙서류 제출

신청 및 확인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kr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신청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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