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상속세처럼 사망 이 후에 내는 세금과는 다르게 증여세는 생전에 자식이나 배우자 등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 하는것인데요. 증여세 부분만 잘 챙기셔도 큰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증여세란 무엇이고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납부의무자, 증여일, 취득시기, 세율, 면제한도, 신고방법, 신고기한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부과되기에 누진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누진세 계산의 번거러움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제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30억원초과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증여세는 (2억원 x 0.2) - 1천만원 = 3천만원입니다.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누구에게 받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3천만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일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 면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단기간 계획으로 절세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각각의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님께 받으면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았다면 2천만원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 등에게 받으면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밖의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1. 홈텍스
2.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
3. 세무대리인 신고대리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여 제 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이상 증여세란 무엇이고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납부의무자, 증여일, 취득시기, 세율, 면제한도, 신고방법, 신고기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증여세 부분을 잘 체크해서 절세효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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