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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전세계약자도 가능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사기와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가입 절차, 신청 링크, 전화번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2년 미만 전세 계약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기본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은 최소 1개월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2년이 아니더라도 남은 기간이 있다면 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요구 조건이나 보증료율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조건 요약
-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일 것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보증금 1억~7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 남은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가입 방법과 절차
- 1단계: 보증기관 선택 (HUG, 서울보증, 주금공)
- 2단계: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3단계: 서류 제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4단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별 신청 링크 및 상담 전화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표전화: 1566-1004 - 서울보증보험
SGI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표전화: 1670-7000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표전화: 1688-8114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 등기부등본 확인 등 기본적인 권리 분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핵심 조건이므로 절대 놓치지 마세요.
2년 미만 계약 시 팁
2년 미만 계약이라도 재계약 의사를 명시하거나, 보증기간을 넉넉히 설정하면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가입 전에는 상담을 통해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천 링크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모든 것,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부터 보증료 지원까지 총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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