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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줄까?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가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모든 신고 주체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1.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3.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해주나요?
- 4.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5. 온라인 신고 방법
- 6. 오프라인(주민센터) 신고 방법
- 7.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 8. 과태료 부과 기준
- 9. 신고 내역 확인 방법
1.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투명한 시장 질서 확보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신고 가능
- 직접 계약 시: 당사자가 직접 신고
3.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해주나요?
네, 부동산 중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차 신고까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최종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신고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면 대개 신고를 대신하지만, 미신고에 따른 책임은 임대인·임차인에게도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하세요.
4.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모든 유형
-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포함
제외 대상: 소액 계약, 가족 간 계약, 공공임대 등은 신고 제외
5.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주소, 계약 내용,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후 제출
6. 오프라인(주민센터) 신고 방법
- 신분증,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공무원 확인 후 접수증 발급
7.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합니다.
8. 과태료 부과 기준
-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반복 위반 시 누적 가능
계도기간 이후 본격적인 단속 예정입니다.
9. 신고 내역 확인 방법
[신고 내역 조회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주민센터에서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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