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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 꿀팁!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5월부터 시행 [2025 필수 체크]

by 치킨이좋아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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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전세사기 예방 제도 핵심 요약 (2025년 최신)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사고 이력과 보증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목차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 사고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후에만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 반환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사고 발생) 건수

이 정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회 방법 및 절차는?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힌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조회: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고 HUG 지사 방문
  • 비대면 조회: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최대 7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이 앱을 통해 직접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효과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사고율도 급증합니다.

  • 1~2채 보유 시 사고율: 4%
  • 3~10채: 10.4%
  • 10~50채: 46%
  • 50채 이상: 62.5%

따라서 전세계약 전 임대인 리스크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의사항과 이용 제한

  • 한 사람당 월 3회까지 조회 가능
  •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해 계약 의사 확인 필수
  •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됨

실제 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중개사 확인 또는 RTMS 시스템 등록이 필수입니다.

태그 모음 |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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