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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 총정리
2025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LPG 셀프충전 허용’ 및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제도 모두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차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제도
기존에는 안전 문제로 인해 LPG 차량은 충전소 직원이 직접 충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와 충전소 경영 악화 문제를 고려해, 일정 기준을 갖춘 충전소에서는 LPG 셀프충전이 허용됩니다.
셀프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전설비 완비
- 자동차 연료 충전 시 안전 기준 충족
- 관련 교육 이수 등 이용자 안전교육 체계 구축
이 제도는 야간, 공휴일에도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어 LPG 차량 이용자의 편익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제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 및 책임보험 의무화도 함께 도입됩니다. 앞으로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하며, 화재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전시설 설치 전 관할 행정기관 신고
-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의무가입
- 충전시설 운영 이력 관리 체계화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 소비자 편의성 증가: LPG 운전자들의 자유로운 셀프충전 가능
-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인건비·운영비 부담 완화
- 비대면 트렌드 반영: 코로나 이후 급증한 비대면 수요 충족
- 전기차 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전 신고 및 책임보험으로 사고 예방 및 피해 보상 체계 구축
정부는 이 두 제도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안전과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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