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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매일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보장,남편도 휴가 [공무원 혜택 대폭 확대]

by 치킨이좋아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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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무원 혜택 대폭 확대] 임신하면 매일 2시간 보장, 남편도 휴가!

2025년 7월 22일부터 지방공무원을 위한 복무 규정이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화되고,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출산휴가 사용 시기도 확대되어 공무원 가족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1. 임신 중 매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의무 허가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해도, 복무권자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신청 즉시 의무 허가로 변경되어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과 진료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2. 남편도 함께!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이제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 동행을 위한 휴가를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연차를 활용해야 했던 상황이 해소되며, 공무원 가정의 공동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출산휴가, 출산 전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단태아 기준 20일, 다태아는 25일이 주어집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도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산모 곁을 미리 지킬 수 있습니다.

4. 변경 제도 요약표

항목 기존 변경 후
모성보호시간 복무권자 재량 승인 신청 시 의무 허가
임신검진 동행휴가 연가 사용 최대 10일 특별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출산 전 30일부터 사용 가능

5. 적용 시기

해당 개정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무원 및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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