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5월16일 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취사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공식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지역
-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
시범사업 기간
- 2개월~6개월(지역별 차등)
추진 배경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되었습니다.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0,000원, 3인 가구 기준 6,292,000원
울산광역시
-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최초 욕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하여,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를 왜 지원할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 증가해 왔습니다.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시행지역 가능성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 말에 의하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아직 시행 지역이 적지만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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