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만큼 꼭 유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신고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8.18.)으로 ’21.6.1.부터 시행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한 눈에 보기
대략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해당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접 신고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1.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바로 가기
사진처럼 화면이 나오면 해당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역 선택이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텐데 여기서 사이트 상단에 로그인을 누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시군구를 다시 한 번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회원유형 / 주민번호 / 성명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2. 신고서 등록하기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됩니다.
소재지를 선택 하고 본인이 해당 되는 신청인 구분을 선택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이력 조회 시 조회가 안된다면 임차인, 임대인 둘 중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오면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다음 계약서나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첨부 시 위 화면처럼 기재사항이 명확하게 보여야합니다. 서류를 첨부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3. 전자서명 진행
전월세 신고서 등록 단계를 완료하면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됩니다.
4. 전월세 신고필증 확인 및 출력
전자서명이 완료되고 신고서 접수를 완료하면 신고 필증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벽히 되었다면 1시간 정도가 지나면 "국토교통부 임대차신고"에서 카카오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받으셨다면 작업구분 칸에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필증인쇄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밑에는 최종 출력화면입니다.
제대로 진행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원격제어 신고 방법
콜센터 상담원으로 원격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화면 상단에 "원격제어"버튼을 누릅니다.
비밀번호 창이 뜨게 되면 콜센터 직원이 비밀번호를 안내해줄겁니다.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콜센터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공적업무(000)번을 누르면 원격제어 연결이 완료됩니다.
지금 당장 전월세 신고내역을 확인 해보셔야 됩니다. 자칫해서 6월이 넘어가면 1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누구나 신청하기 쉽게 설명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제대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진행이 어려우시면 원격제어나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었던 제도가 생겨서 불편하시겠지만 당장 제도가 없어지기는 쉽지않은만큼 익숙해지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들
https://hiosds.tistory.com/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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