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당소득세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대상, 과세 방법, 범위, 확정신고, 계산 방법, 비과세 상품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인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2.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