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인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도 종합과세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경우 우리나라에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세율이 높아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안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신고가 된 것이기에 국내 금융소득처럼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금융소득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과세
만약 국내 금융소득인데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천만원 기준에서 제외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처럼 비과세나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에는 ISA계좌이외에도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출자금 배당, 재형저축,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 등이 있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는 부동산 경락대금 이자, 세금우대종합저축, 선박투자회사 배당 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1.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 비과세 금융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1억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발생하는 배당
3. 분리과세 금융소득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38, 90%),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조합법인(1천2백만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9%, 14%),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9%) 등
4.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①-(②+③)의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 됨
①-(②+③)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과세방법
종합과세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종합소득 확정신고
신고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1일 ∼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2천만원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 아닌 전체금액이 합산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거나 했을때 전체 금융소득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세율 적용 - 2천만원까지는 14%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2천만원 초과분만 다른소득과 합쳐서 6~45%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다른소득이 없어서 1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도 최소 14%는 적용하는 비교과세가 적용되어서 세율 차이에 따른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그동안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은 기납부 세금으로 공제해주어서 실제로는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과 14%의 차이만큼만 추가납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나의 소득세 세율구간이 24%이고 금융소득이 3천만원 발생했다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서 발생됩니다. 24%와 14%의 차이인 10%의 추가 세율 부담이 있으므로 100만원정도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배당소득 그로스업에 더불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까지 고려해야되니 대략적인 추가납부세액 규모를 파악하고 싶을때만 이런 계산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상품
1.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 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 원 이하)
-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 요건 확인 필요)
- 종신형 연금보험(일정 조건 확인 필요)
2. 노인, 장애인 등의 비과세 종합 저축의 이자 및 배당(1명당 저축 원금이 5천만 원 이하)
3. 재형 저축의 이자 및 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장병 내일 준비적금 이자소득
6.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인 경우)
7. 영어조합 법인의 배당(1,200만 원 이하)
8. 농업회 사법인의 배당(식량작물 재배법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이외, 공익신탁의 이익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위의 비과세 되는 금융 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제외되며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되는 금융 소득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되는 금융 소득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제외됩니다.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대상, 과세 방법, 범위, 확정신고, 계산 방법, 비과세 상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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