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종합소득세3

종합소득세 코인으로 수익을 얻었을 경우(가상자산, 세법, 결론) 최근들어 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 이후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 상승의 맛을 본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코인으로 번 돈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코인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만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입니다. 우리 정부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2022. 4. 26.
종합소득세 신고기준(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는 무엇일까?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지금부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모두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세금 부.. 2022. 4. 2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대상, 과세 방법, 범위, 확정신고, 계산 방법, 비과세 상품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인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2. 4.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