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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연예

태극기 유래, 의미, 4괘, 규격, 다는 법, 다는 날, 다는 시간, 다는 위치,구입 방법, 표준색, 저작권, 등

by 치킨이좋아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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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전 광복절이었는데 태극기를 다는 집보다 달지 않는 집들이 더 많이 보여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태극기의 유래와 의미, 다는 법, 다는 날 등 태극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극기

유래

우리나라에서 국기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은 1876년(고종 13) 1월이었습니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한 · 일 사이에 강화도조약 체결이 논의되는 동안, 일본 측은 「운양호에는 엄연히 일본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했느냐?」면서 트집을 잡았지만, 조선 측에서는 <국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조정에서 비로소 국기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82년 8월 9일 수신사 박영효 등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 배를 타고 도일할 때 당장 게양해야 할 국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전에 이미 조정에서 대체적으로 정해진 국기 도안내용을 약간 고쳐 태극사괘의 도안이 그려진 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일행은 8월 14일 고베(神戶)에 도착하여 숙소건물 지붕 위에 이 기를 게양했는데, 이것이 태극기의 효시입니다. 이것을 조정에서 83년 정식으로 국기로 채택, 공포했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1949년 문교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 음양과 사괘의 배치안을 결정,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의미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합니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4괘의 의미

이름(卦名) 자연(卦象) 계절(季節) 방위(方位) 사덕(四德) 가정(家庭)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乾) ☰ 하늘(天, 천) 봄(春, 춘) 동(東) 인(仁) 아버지(父. 부) 강건(健, 건)

곤(坤) ☷ 땅(地, 지) 가을(추) 서(西) 의(義) 어머니(母, 모) 유순(順, 순)

감(坎) ☵ 물(水, 수) 겨울(冬, 동) 북(北) 지(智) 중남(子, 자) 함몰(陷, 함)

리(離) ☲ 불(火, 화) 여름(하) 남(南) 례(禮) 중녀(女, 녀) 화려(麗, 려)


규격

 

태극기 규격 행정안전부 자료

제작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옥외 국기 게양 규격)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3조(옥외 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4조(국기의 염색 및 가공)

표준색

 

행정안전부 표준색 자료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위 표준 색도의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 바탕과 태극의 윗 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표준 색도의 색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깃대(깃봉의 제작)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합니다.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합니다.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합니다.

행정안전부 깃봉 제작 방법 사진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0조(깃봉의 제작)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3조(국기게양대 설치 기준)

다는 법

 

행정안전부 국기 사진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답니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 방법 등)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국기 다는 위치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2. 건물 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3.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 위치)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다는 날

1.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2.기념일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3.국가장 기간(조기)

4.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태극기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답니다.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

태극기 구입 방법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의 “우체국쇼핑(상품 카탈로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편의점·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리 근거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 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 등 폐기하여야 합니다. 각종 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볼 때,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이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됩니다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디자인 활용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습니다.(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등) 다만,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순하게 태극기 하나로도 많은 내용을 다룬 시간이었습니다. 유래와 의미부터 규격 같은 자세한 부분까지 다루다보니 내용이 길어진거 같습니다. 참고로 태극기 사진은 저작권이 없으므로 태극기의 품위가 손상되지만 않으면 마음껏 써도 되는 이미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멋진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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