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다보면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대부분 고소장은 관할 구역경찰에게 직접 전화가 온다.
보이스피싱과는 다르게 고소장이 접수가 되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 조사 일정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경찰의 태도가 친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오늘 바쁘냐고 묻기도 한다.
거기에 말려들어 오늘 딱히 할 일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
비록 피고소인 신분이지만 범죄자는 아니다.
무조건 10일 이상 뒤로 일정을 잡아라.
무슨 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검색창에 정보공개포털을 검색 해라.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로그인하고 청구 신청 메뉴를 들어가라.
청구주제는 행정재정을 선택하고 청구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에 건으로 입력해라.
청구내용은 0000년00월00일 XX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아무개의 피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
공개열람 신청드립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기관 찾기에 전화온 경찰서를 입력한다.
수령 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선택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수수료감면대상자 해당 여부, 주소지 및 인적사항 확인하고 유의사항에 확인했습니다를
체크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직접 관할경찰서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귀찮기도 하고 처리 시간이 늦는 경우도 발생하니 이 방법을 추천한다.
아래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https://youtu.be/rH0HbNX4qWA
반응형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과자도 대기업 취직 가능할까? (0) | 2023.02.15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