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은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법이라는 제도 안에서 강력범죄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이후 새로운 삶을 살더라도 이전의 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렇다면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일까?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임원직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 5명 중 4명이 과거 이력 조회 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한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인사담당자 3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채용 시 이력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외에 추가 정보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즉, 기업에서도 직원채용 시 일정부분 제한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낙인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물론 모든 회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입사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기회를 주고 있다. 특히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고시(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등 특수분야 진출시에는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기업 취직과는 무관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미국 역시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형량 2년 이상인 경범죄자는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용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해외취업을 준비한다면 해당 국가의 관련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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