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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적용!
이제 운동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GX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대상, 공제 항목, 유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소득공제 적용 대상 체육시설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약 1만 7,300여 개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민간 체육시설: 헬스장(14,800개), 수영장(900개), 종합체육시설(300개)
- 공공 체육시설: 약 1,300개
2. 공제 가능한 항목
항목 | 소득공제 여부 |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 전액 공제 |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 ✅ 공제 가능 |
PT, GX, 필라테스 등 교육비 | 🔶 50% 공제 |
운동기구, 식품, 의류 구매비 | ❌ 공제 제외 |
예시: PT 100만 원 → 50만 원까지 공제 적용 (카드 결제 必)
3.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운동기구, 식품 등 물품은 소득공제 제외
- 소득공제 등록된 체육시설만 적용
-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화비 누리집에 등록해야 함
4. 요약 표로 정리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공제율 | 30% (문화비 항목 내 300만원 한도) |
대상 | 수영장, 헬스장, GX 등 체육시설 |
제외 항목 | 식품, 운동복 구매 등 |
5.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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