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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된다!
[2025년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대책 시행
7월 셋째 주부터 즉시 공포·시행
1.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7월 셋째 주부터, 폭염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되었으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시원한 물 제공: 언제든 마실 수 있게 충분히 비치
- 2. 냉방장치 설치: 이동식 에어컨·그늘막·환풍기 등
-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필수
- 4. 보냉장구 지급: 쿨조끼·냉찜질팩 등 제공
- 5. 응급상황 시 119 즉시 신고: 대응 체계 반드시 마련
3. 정부의 시행계획 및 지원
- 폭염 고위험 현장 6만 곳 대상 불시 점검
- 350억 원 규모의 이동식 에어컨 보급 (7월 말까지 완료 예정)
- TV·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교육·컨설팅 확대
4. 위반 시 사업주의 책임과 대처법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은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 부과 가능
-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 온열질환으로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법적 책임 발생
- 언론 공개 및 행정처분: 고위험 사업장 공개 가능성 존재
📌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처법
- 119 혹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 (국번없이 1350)
-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접수
- 현장사진/녹취 등 증거 확보 후 근로감독관 요청
5. 마무리 요약
폭염은 이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위험입니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모든 사업장은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정책에 맞춰 근로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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