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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금,정책

종합소득세 코인으로 수익을 얻었을 경우(가상자산, 세법, 결론)

by 치킨이좋아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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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 이후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 상승의 맛을 본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코인으로 번 돈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코인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만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사진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입니다.
우리 정부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있습니다.

세법

기획재정부는 "현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금법 적용 시기는 2021년 10월 1일 부터이고 과세적용은 2022년부터라고 명시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수익을 연1회 신고 및 납부해야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로 했고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연 1회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년도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단 과세 기간(1년) 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가상자산 소득에는 손익통산이 적용돼 신고 과세 기간 거래로 얻은 손해와 이익을 모두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2021년 10월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1억원을 벌고 같은해 12월 8000만원의 손해를 본 경우 이들 거래의 합산 이득인 2000만원이 가상자산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 과세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 350만원의 실제 세금이 나옵니다.

외국인은 단순 인출시에도 과세
외국인이나 해외 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등)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및 해외법인은 가상자산을 단순 인출하는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최소 10%의 원천징수가 발생합니다. 거래 차익이 있을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인은 가상자산을 인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시에도 세금 부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매깁니다.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증법)에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재산으로 평가할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과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서 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존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에 가상자산을 신설했습니다.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해 유연성을 뒀습니다.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세도 내년 10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의무…해외•개인간 거래도 소득세 납부해야 됩니다.
정부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5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계좌, 지갑 등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적발액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또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의 경우도 금액의 크기에 상관 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가상자산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신고 적발시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적발의 경우 40%, 역외거래는 6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결론

현재 가상자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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