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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은? – 한국과 미국 과세 비교
미국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 목차
- 1. 미국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주의할 점
- 2. 한국 세법 기준 – 해외주식 상속·증여
- 3. 미국 세법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
- 4. 한미 조세조약의 영향
- 5. 절세 전략 및 유의사항
- 6. 추천 정보 링크
1. 미국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주의할 점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망 시 상속할 경우, 양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증권 계좌 보유 중 사망 시, 미국 정부가 상속세 부과 가능
- 한국 거주자에게는 한국 국세청이 증여·상속세 부과
- 중복과세 문제 발생 가능 → 조세조약 확인 필수
2. 한국 세법 기준 – 해외주식 상속·증여
- 상속세/증여세 과세 기준: 국내외 자산 모두 포함
- 증여세는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자산 과세
- 평가 기준일: 상속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
- 증여·상속세율: 누진세율 최대 50%
3. 미국 세법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
- 미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에게도 과세 가능
- 외국인이 미국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일정 조건하에 미국 정부가 세금 부과
- 비거주 외국인 상속공제액: $60,000 (한국인 대상)
- 미국 증여세는 비거주자가 직접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단, 부동산은 과세)
4. 한미 조세조약의 영향
다행히도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 미국 내 상속세 대상 자산에 한해 미국 세금 부과
- 한국 정부에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서 미국 세액을 공제 가능
- 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미국에 실제 세금 납부한 증빙 필요
5. 절세 전략 및 유의사항
- 증여 시 미국이 아닌 한국 내 자산 활용 권장
- 미국 주식은 생전 증여보다 사후 정리가 더 간단한 경우도 있음
- 미국 금융기관에 사전 신고 없이 자산이 동결될 수도 있음
- 상속계획 시 반드시 국내외 세무전문가 상담 필요
📎 추천 정보 링크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완전 정리 (2025년 기준)
▶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 총정리 – 이중과세 피해가기
▶ 해외 ETF 과세 기준 총정리 – 미국 ETF와 PFIC 차이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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