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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vs 비거주자, 해외투자 시 세금 차이 핵심 요약
해외주식이나 해외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내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해외에 오래 거주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건 아니며, 거주자임에도 해외소득 신고를 놓쳐 가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오늘은 “나는 과연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라는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해외투자 시 어떤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지 간단한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1.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구분 | 기준 |
---|---|
거주자 | 국내에 주소(생활근거)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개인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는 개인 |
※ 가족, 주거지, 국내 직장·사업장, 금융계좌 등 생활기반 여부가 중요합니다.
📊 2. 거주자 vs 비거주자 – 해외투자 시 세금 차이
항목 | 거주자 | 비거주자 |
---|---|---|
과세 대상 소득 | 전 세계 소득 (국내+해외) |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 |
해외주식 양도차익 | 과세 대상 (250만 원 공제 후) | 과세 아님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 종합소득세 대상 | 해당 없음 |
해외계좌 신고 | 5억 원 초과 시 신고 | 신고 의무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가능 | 적용 안됨 |
📌 3. 사례로 보는 세금 차이
- 사례① – 해외주식 매도
A씨(거주자): 미국 주식 매도 차익 1,000만 원 →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세 과세
B씨(비거주자): 미국 거주, 한국 주식만 보유 → 한국 주식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 - 사례② – 해외부동산
C씨(거주자): 필리핀 부동산 월세 수익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D씨(비거주자): 미국 거주, 한국 부동산 매각 → 한국 내 양도소득세만 납부
🧾 4. 해외소득 신고 및 주요 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 매년 6월, 5억 원 초과 계좌 보유 시 홈택스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세금 낸 경우, 한국 세금에서 공제 가능
- FATCA/CRS 협정: 국세청이 해외 금융정보 자동 수집, 미신고 적발 위험 ↑
✅ 5. 요약 정리
- 거주자: 해외 포함 모든 소득 과세 대상 → 해외소득도 반드시 신고!
- 비거주자: 국내 소득만 과세 대상 → 해외투자 수익은 신고 불필요
- 거주자 여부는 단순 체류 일수보다 생활 기반(주소, 가족, 재산 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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