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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금,정책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200만원 상향)

by 치킨이좋아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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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 장려금 신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이 지난해보다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오릅니다.
2022 근로장려금의 2021년 전기분 신청은 5월 1일날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익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사진에 나온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총 급여액, 지급액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00만 원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의 조건이 맞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배제됩ㄴㄱ다.

●재산유형

2021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육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 만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 신청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1.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3 1일

2.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2022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데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전화나 앱으로 입력하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①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②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순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일>

●반기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9월이었던 정산시기를 3개월 앞당겨서 6월로 변경했습니다.

●정기근로장려금

정기 기준으로 9월말 지급되던 것이 올해는 8월말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1일부터 꼭 신청하시고 늦어도 5월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장려금에서 10%차감 된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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