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거급여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 주거 급여를 개편해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판단해 저소득층 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 2022년에는 주거급여 조건 완화 요약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4인 기준 219만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4인 기준 235만원)
=> 약 16만원 완화(가구원수에 따라 차이 있음)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주거급여 최저 보장 기준
1. 임차 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2. 수선 유지 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자가/임차 구분에 따른 지원 내용
자가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분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오래되고 낡은 집을 수리해 줍니다.
⑴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
⑵ 혹서기 대비 및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냉방 설비 및 소독, 입주 청소를 지원
⑶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
※ 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까지
대 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예시) 주방 개량, 욕실 개량, 지붕 공사 등
중 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예시) 난방공사, 창호, 단열 등
경 보수 - 마감재 개선
예시) 창호 교체, 도배, 장판 등
임차 가구
임차가구에게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⑴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⑵ 소득별 차등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 사진
- 주거기준에 부합되면서 가구 소득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기준 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큰 경우 일정 금액의 자기 부담금 공제 후 지원
<2022년 임대료 기준>
*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임차료 지원
2022년 주거급여 개편안
지원 대상 확대
부양자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주거 급여가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되었습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자가 있기에 혜택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 즉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이 평가 기준입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이 아닌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상향
자가 가구 및 임차 가구의 소득 인정액 상향 이전까지는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액이 2,190,000원 이였으나 올해부터는 2,35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의 증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이 아닌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일 현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즉 신규로 주거급여를 원하시는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필요 서류
① 소득 및 재산 신고서
② 사회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
③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①②③ 모두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④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상 사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혜택 받는 기준이 늘어난 만큼 올해에는 꼭 챙겨서 신청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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