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무엇일까?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지금부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모두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세금 부담이 끝나고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더 자세히 보기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서 생기는 소득뿐만 아니라 흔히 3.3%소득이라고하는 프리랜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 프리랜서분들은 잊지말고 5월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으로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이 나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1년동안 2군데 이상의 회사를 다녀서 복수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안한 회사 소득만 신고하는게 아니라 연말정산을 마친 회사의 소득까지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합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을 하기에 공적연금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금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이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연금을 말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종합소득 합산여부가 달라지는데 1년동안의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이하라면 종합소득 합산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1200만원 초과분만 합산되는게 아니라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니 사적연금을 수령할때는 1년 수령금액을 세전 1200만원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고료 같은 창작에 대한 대가나 강연료처럼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경우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100만원을 받으면 60%는 경비로 인정해서 40%인 40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블로그 수익도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입니다.
상금이나 경품당첨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가 없으니 받은 금액 전부가 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경품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이라는 명목으로 22%(소득세20%+지방소득세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합산을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쳐서 신고하셔야합니다.
원고료나 애트포스트 수익은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40%만 소득으로 잡히기때문에 필요경비 빼기전 수입으로는 750만원이하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가능하고 750만원 초과일때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쳐서 신고해야 됩니다.
필요경비가 없는 경품당첨금액 등의 경우에는 300만원이하는 선택가능하고 300만원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제세공과금 환급을 받으려면 300만원이하라도 종합소득에 합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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